(참고자료)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

정부가 최근 인하된 석유 최고가격을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 토요일 0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의 최고판매가격이 리터당 150원 안팎으로 내려간 가운데, 이 틈을 타 가짜석유를 유통하거나 가격 인하를 지연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7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6차 대비 모두 리터당 150원 이하로 인하됐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이 내려간 상황에서 일부 업자들이 혼란을 틈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재경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꾸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 약 1,000곳을 선별했다. 이들 업소에 대해 품질 및 유통 검사를 강력히 실시하고,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분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민생기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늦춰 인하하는 행위, 가짜석유나 품질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한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 기간 중 불법석유 신고를 받던 오일콜센터(1588-5166)도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24시간 운영된다. 소비자나 주변 시민이 불법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악용한 민생기만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향후에도 시장 질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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