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대전 케이더블류(KW) 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폐석재 순환자원 이용 및 현황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4일에 폐석재가 순환자원으로 공식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n\n그동안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이 컸다.
산림청은 석재업계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끝에 폐석재를 순환자원 품목에 추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석재는 폐기물 규제 없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 석재가공업체의 부담 완화와 자원순환 촉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n\n이날 설명회에서는 순환자원 제도의 개요와 등록 절차, 생산·판매실적 보고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안내됐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