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때 겪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구매사업 시험평가나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특히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투자한 비용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방산 시장 진입을 망설이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경우에 비용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첫째는 국내 구매사업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을 인정받았으나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다. 둘째는 방산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했지만 최종 선정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비용 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절차 등은 앞으로 방위사업청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이 마주한 방산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