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7월 1일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해외 소송 자료 분석, 현장 조사, 참고인 조사 등 약 1년 8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게임사들이 자사 앱마켓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GVP 계약의 핵심은 게임사가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앱마켓에 게임을 먼저 출시하거나 동등한 품질로 제공하는 조건(최혜대우)을 받는 대신, 구글이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으로 이동할 유인을 크게 낮췄습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게임사들의 앱마켓 시장 진출 자체를 봉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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