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행정안전부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근거 마련, 생활임금 확산 지원, 육아와 출산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이 핵심이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으로 설정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개선했다. 그동안 생활임금을 올리면 총인건비 인상률 제약 때문에 실제 반영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만 업무대행 수당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충원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겨도 대체인력 충원에 제도적 걸림돌이 없어져 현장에서 실질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 범위 안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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