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앞으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율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는 호텔은 정부의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협력해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점과 감점 지표를 등급평가 기준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2026년 7월 1일 밝혔습니다.

호텔업은 국내외 투숙객의 여권번호, 투숙 기록, 결제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숙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계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체부에 이번 고시 개정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호텔 등급평가 가점 항목으로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활동 중 일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주간에 참여하거나 둘째, 개인정보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고 셋째, 개인정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며 넷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활동 중 3개 이상을 이행한 호텔은 10점, 2개를 이행하면 7점, 1개만 이행해도 4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과징금을 받은 호텔에는 감점 10점이 적용됩니다. 감점은 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의 행정 조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가 호텔업계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전담 조직 구성, 자율규제 참여 등 실질적인 보호 활동이 등급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자체 평가·심사 기준에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계속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분야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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