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적용되면서,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치료 비용이 1회 43,850원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도수치료는 그간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어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했고, 1회 평균 약 11만 원에 달했다. 치료 효과가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수가와 급여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관리급여 제도에 따라 환자는 1회 4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95%다. 급여 적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도수치료 효과 평가 기록이 의무화되고,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운영된다. 이번 도수치료 외에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이 추가로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다단계 심의 체계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결정하고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