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자관리…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앞으로 정부가 납품받은 공공조달 물자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가 한층 더 체계적이고 명확해진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물자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사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운영돼 온 사후관리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달 물자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납품 이후 발생하는 하자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하자처리 '건수' 산정 기준을 조달품질신문고 운영 방식에 따라 고시에 명문화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혼선을 줄였다. 하자처리 결과는 하자조치가 완료된 '완결'과 하자 불이행 또는 사유 불분명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종결'로 구분하고, 관련 용어 정의를 보완했다.

또한 하자내역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 대상을 기존의 '하자 판명 후 미조치'한 경우 외에도 '하자조치요구에 계속 불응'하거나 부도·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내 하자가 3회 이상 신고된 재발업체의 나라장터 공개 기준일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일'로 명시하고, 하자조치 완료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문화해 기업들의 신속한 하자처리 이행을 유도했다.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온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도 이번 고시에 근거를 정식 반영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하자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하자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작성 항목을 정비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조달 물자의 전반적인 품질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하자처리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사후관리규정 개정은 사후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품질 사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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