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정부 발주 시설공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사회적기업 등에 주는 가산평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종합공사 5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 원 미만인 공사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50억 원 미만으로까지 확대된다. 가산평가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참여해 시공 비율이 30% 이상일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더해주는 방식이다.
둘째,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기업도 포함된다.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8천만 원 이하인 공사가 대상이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임병철 국장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