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있을 때 15개 정부 부처가 공식 회의를 통해 초기부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 개정(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부처 간 업무 협조 등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 참여 기관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등 총 15개 기관이다. 회의 위원은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씩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맡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체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한 범부처 대응을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대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및 남수단 파병부대 보호·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계 부처와 협력할 수 있게 됐다. 평시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검역 및 방역 업무를 위기 시 원팀(One Team)으로 전환해 대응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