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종식, 보호시설 확충에 속도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곰 사육 종식과 관련한 동물단체-농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 확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동물단체, 사육농가, 지방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사육을 종식해왔다. 이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됐으며, 농가와 동물단체 간 매입 협의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됐다. 이 계도기간이 30일자로 만료됐다.

현재 국내에는 262마리의 사육곰이 있으며, 이 중 43마리는 전남 구례 공영 보호시설(28마리)과 강원 화천 민간 보호시설(15마리)에서 관리 중이다. 나머지 219마리는 9개 농가에 남아있다.

계도기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단체와 농가 간 구조 협의를 적극 중재했다. 그 결과 9개 농가 중 8개 농가(147마리)가 양도·양수 계약 등 구조 조치에 합의하며 사실상 곰 사육이 종식됐다. 다만 사육곰 보호시설 확충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구례군)로 이전하되 일부 개체는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농가에서 임시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우선 구례 공영 보호시설과 공영동물원 등에 25마리를 즉시 입식해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 공사 중인 서천 국가 보호시설과 민간 보호시설을 연내 완공해 104마리를 추가 이송한다. 기존 보호 중인 43마리를 포함하면 연내 총 172마리에 대한 보호조치가 완료된다.

남은 90여 마리 사육곰을 위해서는 2027년까지 추가 공영·민영 보호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동물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 동물보호구역(생츄어리) 이송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외 이송의 경우 2022년 3월 동물자유연대가 미국 콜로라도 TWAS와 협의해 22마리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정식 보호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농가는 사육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체 관리 비용과 건강 관리, 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동물단체는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협력체계도 가동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곰 사육 종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호시설 추가 확충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며 "민관의 상생협력을 통해 국내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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