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앞으로 육아휴직을 앞두거나 마친 직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히 해석해, 업무를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기간에는 정규직 대체인력을 쓰기 어려웠다. 반면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제도 간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이러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자문,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간제·파견법상 결원 대체 사유에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명확히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휴직 전후로 원활한 업무 인계와 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명목상 인수인계를 빌미로 대체인력을 우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인수인계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제도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적 '국가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혀 육아휴직 활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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