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한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 명의 근로자에게 보험료 1,7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가입 촉진 기간 동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통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기간에는 직접 신고하면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공단은 가입 촉진 기간 중 온라인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힐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소득기반 체계 개편의 핵심은 초단시간 근로자와 N잡러 등 저소득 노동자의 실업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이지만, 앞으로는 소득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보험료 부과 기준도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당해연도 월 보수로 바뀌어 보다 적시에 정확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2027년 소득기반 체계 전환을 앞둔 만큼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