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의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고, 실태점검 지침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검사 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다. 영양·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 예방이나 유전적 혈통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인증기관의 요청을 바탕으로 실태점검 지침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실태점검은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운영 현황 및 검사역량 점검으로, 검사 서비스 운영 체계, 홍보·판매 체계, 검사 동의 및 결과지 전달 관리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점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업무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는 인증기관 13곳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됐다.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논의한다. 지난 4월 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검사 결과와 유의사항 안내를 더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협의체는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인증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DTC 유전자검사 분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DTC 유전자검사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3곳이다. 주요 기관으로는 ㈜다우진유전자연구소, ㈜마크로젠 세종지점, ㈜메디젠 휴먼케어, 삼성웰스토리㈜, 씨지인바이츠㈜, ㈜에이치엘사이언스, ㈜에스씨엘헬스케어, ㈜엘에이에스,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제노플랜코리아, ㈜제이비케이랩, 테라젠헬스, 주식회사 한스파마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