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 수립해

법무부가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개년 종합 계획을 내놨다.\n\n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제24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마련됐다.\n\n추진 계획은 크게 네 가지 대과제로 나뉜다.

첫째는 양성평등 문화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는 일이고, 둘째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며, 넷째는 성인지 관점에서 법무 정책을 운용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대과제 아래 모두 27개의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n\n이번 계획은 지난해 법무부가 실시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정책 우선순위와 실제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n\n특히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성인지 관점에서 행정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법무부 조직 내에서부터 양성평등이 구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n\n아울러 법무부는 보호관찰·소년보호 시설, 교정 영역, 출입국 관리 영역 등 실제 정책 현장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되도록 세부 계획을 세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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