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전세버스도 화물차나 노선버스, 택시처럼 경유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업계는 그동안 통근·통학용 비율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크게 늘고, 노선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난 4월 국회는 전세버스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유가 상승으로 올해 1분기 대비 차량 1대당 월 유류비가 3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약 1,700개 전세버스 업체와 4만9천명의 운수종사자가 유류비 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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