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30일, 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새로 만들고,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대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2026년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국민과 식품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네 가지로, 신기술 식품의 안전 관리 기준 마련과 기존 기준의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세포배양가공식품’이라는 새로운 식품 유형이 신설된다. 이는 동물성 원료에서 세포를 분리해 배양 기술로 만든 식품 원료(세포배양식품원료)를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앞으로 이런 원료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정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새 유형에 맞춰 산가, 과산화물가, 세균수, 대장균군,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에 대한 규격도 함께 마련됐다.

둘째,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분을 만드는 습식제분 공정에서는 옥수수를 오래 물에 불린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세척하기 때문에 제랄레논이 자연스럽게 제거된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조치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 FDA도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습식제분용 옥수수는 제외하고 있어 국제 기준과의 조화도 이루어지게 됐다.

셋째, 벼의 껍질인 왕겨를 주류와 식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왕겨가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된 근거를 확인하고, 안전성 검토를 마친 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넷째,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영유아용 조제유(식)류의 분류체계와 영양성분 기준 개정사항을, 영업자가 원하면 시행일 이전에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품 개발과 표시 변경 등 업계의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기준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과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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