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손을 잡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무역위원회는 6월 30일 관세청과 함께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점점 교묘해지는 덤핑과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9월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 채널입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반덤핑관세 부과 등 시행 중인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시도에 대한 감시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우회덤핑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부품 형태로 수출하는 등 관세를 피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가격약속의 시행효과 분석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가격약속은 외국 수출업자가 덤핑방지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하고 수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해당 물량에 관세가 부과되고 약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가격약속에 대한 효과 분석 계획을 설명하고, 분석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 통계와 과세 정보 공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올해 새로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운영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 제도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모든 품목을 4년마다 점검해 관세 회피 가능성과 적용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탈루 기획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제도 개선 시사점도 무역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약속 수출업체의 이행 상황 점검을 지속해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구제조치 실효성 제고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반덤핑 조치 사항과 공유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해 기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가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관세청은 무역위와 긴밀히 협력해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