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 생활 여건 개선 위한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국가유산청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가옥(고택)에 현대식 생활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 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국가유산청장의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 없이 공사가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다만 경미한 수리에 해당하는 이동 편의 보조시설, 빗물받이, 방풍 설비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의 핵심 원칙은 ‘원형 보존’입니다. 문화유산의 고유한 구조와 기법, 양식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주변 경관도 원래 모습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방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외벽을 밀어내는 증축은 금지되며, 내부 방을 합쳐 넓게 쓰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을 새로 만들 때는 처마선 안쪽 공간을 활용하거나, 본채와 떨어진 별동에 최대 8㎡(약 2칸) 규모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엌은 전통 아궁이를 보존·사용할 수 있도록 원형을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생활을 위해 부엌 바닥을 높여야 한다면 아궁이에 불을 때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입식 조리대 등 현대식 가구를 들일 때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합니다. 보일러실은 되도록 실내에 두고, 에어컨 실외기나 가스통 등 외부에 노출되는 기기는 나무나 대나무, 발 등 전통 재료로 만든 가리개를 설치해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창호는 외부에서 보이는 쪽은 전통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이나 환기를 위한 이중창은 내부에만 설치합니다.

이번 기준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든지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가역성)’는 원칙을 강조해, 나중에라도 전통 모습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