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 4월 한시 조치와 동일하게,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한 1,300~1,400원 구간을 기준등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뿐 아니라 신규 제품에도 평균수가에 2% 상승된 가격이 적용된다. 기준등급의 변경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으며, 상한금액 조정주기를 기존 연 2회(4월·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이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하반기 주기에 맞춘 것이다.

또한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의 한시적 조치와 같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 고시 개정 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환율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체적인 환율 등급별 상한금액 조정률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기준등급(0등급)이 1,100~1,200원 구간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300~1,400원 구간으로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4등급의 경우 기존 700~800원 미만 구간에서 900~1,000원 미만으로 변경됐고, 조정률은 -8%로 동일하다. 4등급은 기존 1,500~1,600원 미만에서 1,700~1,800원 미만으로 올랐으며, 조정률은 8%로 같다. 기준등급 상한금액은 2026년 6월 30일 적용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 기준율(외환은행 기준)을 사용하며, 화폐 단위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조정한다. 상한금액은 기준등급 상한금액에 적용환율이 해당되는 환율 등급의 상한금액 조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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