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차세대 국제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 동안 외교타운에서 '2026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엽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출범 이후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으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리더십 강화와 영토·해양·환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 확보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아·태 지역 22개국에서 온 국제법 분야 외교관, 학자, 대학원생 등 30여 명이 연수생으로 참가합니다. 개회식에서 강명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강대국의 영향력 속에서도 국제법이 유지되어 온 점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국제법과 규범 기반 질서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법이 평화와 번영의 언어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전후 국제 평화를 지탱해 온 국제 법치주의가 최근 강대국들의 규범 위반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위기가 국제법 시스템 개혁의 기회라며, 지금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국제법 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현직 국제재판소 재판관과 국내외 석학 등 총 10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강의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주요 외국 교수진으로는 압둘카위 아흐메드 유수프 전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아이다 카라치올로 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지나 기옌 그리요 코스타리카 해양·환경 특임대사, 윌리엄 버크화이트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국내에서는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소병천 아주대 교수,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연구센터장이 강의를 맡아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아카데미는 한국이 직면한 주요 국제법 이슈와 글로벌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책임, 국제투자법, 국제해양법재판소 판례, 국제형사법, 해양 거버넌스와 생물다양성 협정(BBNJ), 한국과 국제법, 무력사용 및 자위권, 국제환경법,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법 질서, 해양법 등 10개 분야를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다룰 계획입니다.
국립외교원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참가자들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법적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차세대 국제법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