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의 리...

사업비 가정에 대해서도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험회사는 사업비 가정을 세울 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의 주된 발생 원인(원가동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 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제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합니다.

계리가정의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도 더 강화됩니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경험통계, 산출·보정 방법, 의사결정 체계 등)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그 사유, 내용, 재무적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K-ICS(보험회사 건전성 감독 기준) 내부모형 승인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K-ICS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에서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외에도 보험회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승인 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이뤄집니다. 승인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과 회사 자체의 적합성 검증 등 사후 관리가 이뤄집니다. 내부모형을 적용하려는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년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내부모형이 승인되려면 회사가 이 모형을 사업계획·상품개발·자본관리·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로 활용하고,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계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산출 과정을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전체 과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제도도 대폭 개선됩니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로, 2017년 도입됐지만 도입률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이거나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인 경우에만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ORSA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ORSA 운영 및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 활동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ORSA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검증 및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했으며, 공시 강화 방안도 업계와 협의해 올해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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