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

앞으로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 방송사 등이 참여한 연구반 논의와 장애인방송 시청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도 완료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시각·청각장애인에 한정됐으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또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OTT에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가 부과됐다.

둘째,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이 추진된다. 평일 저녁 7시부터 11시, 주말 및 공휴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의 주 시청시간대에 장애인방송 편성을 위한 노력 의무가 새로 부과됐다. 지상파, 종합·보도전문 편성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 등 다채널 운영 필수지정 사업자는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체 운용 채널의 평균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 기준이 적용된다. 품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이 신설됐다. 이는 장애인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양적 성장에 걸맞은 품질 개선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가 이뤄졌다.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이 방송매출액과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두 가지에서 방송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방송 매출액이 적더라도 재방송 비율이 높으면 의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도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품질 높은 장애인 콘텐츠가 다양한 편성 시간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방송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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