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에 지식재산권부터' 지식재산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교육 확대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둔 기업이라면 지식재산권(IP) 분쟁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IP캠퍼스 훈민정음홀에서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IP 기반 수출 도전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1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출기업의 IP 분쟁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7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각 차수별로 주제가 다르다. 1차(7월)는 '수출을 위한 지식재산 필수 준비', 2차(8월)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IP 분쟁 대응전략', 3차(10월)는 'IP를 활용한 국제 시장 진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다룬다.

1차 교육의 주요 내용은 ▲해외 국가별 IP 분쟁 동향 ▲IP 준비를 통한 해외진출 성공 사례 ▲수출을 위한 정부지원 활용방안 등이다. 수출 지원기관, 변리사, 해외진출 우수기업 등 수출·IP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IP 분쟁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강의와 현장상담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전후로 수출·IP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상담 부스가 운영돼 기업별 수출 및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화 02-6207-4052, 이메일 ip_support@koipa.re.kr)으로 하면 된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해외 진출에 앞서 IP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IP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의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참석자 등록 및 지원사업 현장상담이 진행된다. 이후 오후 2시부터 2시 10분까지 교육 안내가 이어지고,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40분까지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정부지원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사례를 발표한다.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10분까지는 특허법인 다울이 해외 국가별 IP 분쟁 동향 및 사례를 소개하며, 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할 해외 IP 분쟁 유형과 사전 점검 체크포인트를 안내한다.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50분까지는 해외 지식재산 보호 대응 및 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활동 현황과 탑 엔지니어링의 대응 경험이 소개된다.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20분까지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정부지원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사례를, 오후 4시 20분부터 4시 50분까지는 팅크웨어(주)가 IP 기반 선제적 분쟁 대응전략 수립을 통한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사례(성공 및 실패 사례 포함)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오후 4시 50분부터 6시까지 수출 지원기관 지원사업 상담 시간이 마련돼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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