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난 26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태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와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의 신청 서류가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이 행정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공유통장비 지원 규정이 완화됐다. 유통차량 지원 기준은 기존 노지(밭) 10ha, 시설 3,000㎡ 이상에서 노지 3ha, 시설 1,650㎡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게차 적재하중 제한도 기존 2.0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상향 조정돼 더 넓은 범위의 임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책자금 사전융자한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세부사업별로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 또는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70% 이내로 한도가 늘어났다. 이는 임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정책은 일반 국민과 임업인들의 행정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정책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 제도개선 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go.kr)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정책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