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 빵·과자 제조에 널리 쓰이는 액란과 구운란, 훈제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살모넬라 식중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알가공업체 239곳 전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3곳,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 2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수거한 알가공품 233건에 대해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체의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김포의 승혜에프앤비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고, 포천의 태성농원은 작업장 시설 위생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안성의 동그라미는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을 빠뜨렸으며, 여주의 삼흥에그홈은 위생교육 미이수와 내포장실 온도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광주의 성우식품은 시설 변경 미신고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시흥의 에그온과 고창의 개미농장은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알가공품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제품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구운란이나 훈제란은 유통 과정에서 껍데기에 미세한 금이 가면 그 틈으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섭취 전에 균열이나 곰팡이 발생 여부, 불쾌한 냄새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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