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달걀로 인한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약 1,6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달걀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이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달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해 판매하는 업종을 말한다.
최근 살모넬라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21년 32건에서 2022년 44건, 2023년 48건, 2024년 58건, 2025년 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식약처는 달걀 취급업체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달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마련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세척솔의 주기적 세척 및 살균·소독 여부 △달걀 세척 시 적정 물 온도와 살균제 농도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빛의 세기)와 최소 적용(노출) 시간 등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과 함께 식용란 700여 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검사와 잔류물질 검사를 병행한다. 특히 살모넬라 오염 우려가 있는 영업장의 경우 검체량을 2배로 늘려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취약 분야와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달걀 세척·살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했다. 이 가이드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달걀 취급 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