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의무화 10년, 청렴한 공공기관을 위해 교육은 필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가 2,2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공직자 183만 명 중 177만 명이 교육을 이수해 이수율이 96.7%에 달했다. 이는 2024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첫해인 2016년의 85.3%와 비교하면 11.4%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교육 이수율은 97.8%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지만, 신규·승진자는 92.6%로 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교육청의 전체 직원 이수율이 99.1%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대는 83.0%로 가장 낮았다. 신규·승진자의 경우 교육청(98.3%)과 국·공립대(86.8%)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국민권익위는 이수율이 저조한 국·공립대에 대해 분기별 교육 실적을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를 통해 이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전체 2,242개 기관 중 958개(42.7%)는 이수율이 100%였지만, 130개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됐다. 부진기관은 전체 공직자 75% 미만, 고위공직자 80% 미만, 신규·승진자 80% 미만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곳이다. 이들 중 64개(49.2%)는 50명 이하 소규모 기관이나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였으며, 평균 이수율은 전체 64.5%, 고위공직자 58.9%, 신규·승진자 44.8%에 그쳤다. 부진기관 수는 2023년 268개에서 2024년 153개, 2025년 130개로 계속 줄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진기관에 대해 오는 7월 중 교육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부서장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반부패법령 특별교육 자료를 배포했으며,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을 적극 추진해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해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한 2시간 강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10년 만에 전체 공직자의 이수율이 96.7%에 달해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수율이 부진한 기관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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