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전소나 공항 같은 국가중요시설에서 미확인 드론에 대응하는 체계를 도입할 때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6월 29일자로 대드론 체계 구성장비의 운용 성능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 W 8100)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표준은 레이더, RF스캐너(무선주파수 주사 장비), EO/IR카메라(광학·적외선 카메라), 재머(전파 방해 장비) 등 네 가지 핵심 장비가 드론을 얼마나 잘 탐지하고 식별하며 무력화하는지를 시험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사태 등을 통해 드론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그동안 대드론 체계의 성능을 검증할 표준화된 시험 방법이 없어 국가중요시설에서 적절한 장비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표준 제정으로 각 시설은 동일한 기준으로 여러 제품의 성능을 비교·평가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는 이번 표준을 바탕으로 대드론 체계 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의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내 대드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표준은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표준화 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산·학·연·군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했다. 개발 과정에서 업계 공청회를 두 차례 열었고,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실증시험을 네 차례 진행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국내 대드론 장비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표준이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제공해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해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KS W 8100은 대드론 체계의 탐지·식별 장비와 무력화 장비 가운데 주요 기술을 다룬다. 탐지·식별 장비로는 드론의 제어 신호와 영상 신호를 주사해 조종자 위치까지 찾아내는 RF스캐너,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으로 드론을 식별하는 EO/IR카메라, 전자파를 쏘고 반사파를 받아 드론 위치를 알아내는 레이더 등이 포함된다. 무력화 장비로는 드론의 통신 주파수나 위성항법(GNSS) 신호를 강력한 전파로 교란하는 재머 기술이 포함됐다. 다만 레이저나 물리적 파괴 방식의 하드킬 기술은 이번 표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준의 상세 내용은 6월 29일부터 e-나라표준인증 누리집(www.standard.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