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검증된 전문업체' 만 참여…안정성 확보

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 및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과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반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조달청은 전력시설물(무정전전원장치,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리튬배터리 설치·교체·재배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저장시설 등 배터리실의 화재 대비 안전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간 배치 기준과 소화·화재감지·배연설비 등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 설계예산 검토 단계부터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공경험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우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장경간 구조물'에 대해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했다. 돌출보, 무량판 구조, 막구조 등 기타 특수구조 건축물도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공공청사 복합개발 발주사례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대형 복합개발 공사에도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고위험 공사·용역의 엄격한 실적기준 적용과 안전설계 검토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시설물이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