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이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직무발명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이나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이 승계해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운영상 어려움,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이 45.1%에 머무는 등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유인책 확대, 직무발명 상생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법적 혼선을 없앤다. 기술료 사용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연구자와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 및 지식재산 관련 비용의 자율 배분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의 우대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지식재산 관련 지원 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며, 제도 자문도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자문'으로 개선된다.
대학·공공연과 기업 간 공동 소유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협약 체결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창업 예정 연구자나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 지원 법적 기반도 강화된다.
특히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배경에는 국내 특허 출원 증가세가 있다. 2025년 국내 특허 출원은 약 26만 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내국인 출원의 대다수인 82.8%를 산·학·연의 직무발명 특허가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45.1%로 대기업 83.0%, 중견기업 73.4%에 비해 크게 낮아 개선이 필요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포기특허 반환 절차가 과도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했다. 연평균 8,659건의 포기특허에 대해 발명자 3명씩 통지해야 해 연간 2만 6천여 건의 통지가 필요했다. 또한 징수된 기술료가 특허기술의 추가 이전, 사업화, 연구개발로 재투자되는 비율이 미국의 33~67%에 비해 국내는 15% 이상에 그쳐 선진국 대비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인센티브로는 우선심사, 등록료 추가 감면, 사업화 연계 평가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은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등록료는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50% 감면에서 추가로 20%가 더 감면된다. 지식재산 평가지원사업의 평가비용 지원률도 기본 80%에서 90%로 상향된다.
이번 방안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무발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