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열고,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화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TF는 올해 1월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위법성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1.7%),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건은 1건(0.2%), 조사 진행 중인 건은 27건(5.6%)이었습니다.

특히 수사 의뢰 사례 중에는 정부·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며 대출 성사를 조건으로 계약 및 착수금을 받은 후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사례,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속인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은 주요 신고 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220만 원을 우선 지급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중기부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당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부당개입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 유도,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나 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둘째,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신고 활성화와 포상 체계 강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 조치(불이익 금지, 신분 비밀 유지),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법 개정 전까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에는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책자금 신청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적극적·중대 가담자라도 참여제한 및 약정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신고 소액포상금은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