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25일 반론 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 검열’을 도입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인 24일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한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 기관이 직접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거나 규제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신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포털, 소셜미디어 등)가 자율적인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자체 기준과 절차를 통해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이들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나 기관이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법적 체계를 근거로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해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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