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지멤버십에 가입만 해두고 정작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받지 못했던 국민들이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주기적으로 맞춤형 복지정보를 직접 전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안내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안내를 통해 실제로 가입 후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구가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30대 1인 가구는 2022년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 정기안내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4종의 서비스를 처음 안내받았다. 대전의 50대 3인 가구도 2023년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이후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의 서비스를 처음으로 안내받았다.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재산 정보를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모의계산 방식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다만 이 안내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단계이므로, 실제 각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와 고용24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장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시 소득·재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이후 정부가 자동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준다.
이번 정기안내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앙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복지 누락을 줄이는 효과가 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