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개정「주차장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직접 발걸음을 뗐다. 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을 찾아 입주민과 관리 관계자들에게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주차장법」의 가장 큰 변화는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건물에 딸린 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으로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주차 공간의 회전율을 높이고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입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한 다양한 불편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방해 행위가 단순한 주차 질서 위반을 넘어 긴급차량의 통행 지연이나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충분한 사전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예전에는 무단 주차 차량이 아파트나 상가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고 작은 것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