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5일 제정·공포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다양한 특례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령은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를 꼼꼼히 담아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구체화했다.

통합특별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행정기구 설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됐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됐다. 통합에 따라 확대된 의회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은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됐다.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정무직공무원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높아진 직급에 맞춰 정비됐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도 마련됐다.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법과 소방청 소관 21개 시행령도 개정해 새로운 지방정부의 종류인 '통합특별시'를 시행령 조문에 반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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