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 기회를 얻게 된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만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왔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는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n\n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태아와 입양 자녀 포함)를 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일정 소득(소득 기준 130~160% 이하)과 자산(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n\n이번 특별공급은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절차를 단순화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 생애최초 특별공급(9%) 중 2%만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생아 특별공급(10%)이 별도로 신설되면서 3단계(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공급)로 간소화된다. 청약통장도 규제지역은 2년,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하고 해당 지역과 규모의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된다.\n\n함께 개정되는 내용 중 하나는 지방 특별공급 체계 개선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이나 전통문화 보존 등 제한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운영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