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보험료 無” 마이브라운,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

# 마이브라운,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사업에 시동…공공 협력 확대

반려동물 보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마이브라운반려동물전문보험(이하 마이브라운)이 강남구에 이어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사업에 참여하며 공공 영역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경기도와 협력해 유기동물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 형태의 상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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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의 핵심은 입양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경기도가 보험계약자로 나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입양자는 피보험자 자격으로 가입 신청일부터 1년간 보장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연간 총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해·질병 치료비와 수술 의료비, 반려동물 배상책임 등으로 구성됐다. 수술 의료비는 일 200만원 한도로 횟수 제한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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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상품은 수의사 출신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해 현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슬개골 질환, 치아질환, 피부질환, 항암 치료 등 실제 동물병원에서 자주 접하는 질환과 치료 항목을 보장 범위에 포함시켰다. 유기동물의 특성을 고려해 연령이나 과거 질병 이력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도 눈에 띈다. 슬관절 및 고관절 질환의 경우 업계 평균 1년인 대기기간을 180일로 단축해 보호자의 보장 공백을 최소화했다.

가입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강아지와 고양이다.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해당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환 마이브라운 대표는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이 의료비 부담"이라며 "강남구에 이어 경기도와도 협력하게 된 만큼, 더 많은 보호자가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공공 협력 모델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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