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하천·계곡과 산림이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시설물 정비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하천·계곡 및 산림 주변에는 평상, 데크, 차양막, 구조물 등 각종 불법시설물이 설치되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계곡을 방문한 국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시설물의 자율적인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 소유자나 설치자가 스스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컨설팅 등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산림 관계법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며, 위반 정도와 정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처리 완화도 검토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정비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미 영덕국유림관리소의 단속을 통해 적발돼 현재 조사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이번 자진신고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물이 타인의 신고나 기관의 점검·단속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이 강화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히 실시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하천·계곡 및 국유림은 특정인의 사유 공간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자율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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