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의료사고나 구조 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및 그 유가족이나 가족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절차에서 변리사 등 전문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절차가 복잡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기존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선대리인 지원은 특허권의 무효·취소·정정 심판 등 모든 유형의 심판 사건에 적용된다. 신청자가 심판을 청구할 때 낸 심판청구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신청 절차는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다. 신청 시기는 심판장이 심리종결을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는 이미 특허 출원 시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심판 단계에서도 무료 대리인 지원을 받게 돼 보호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후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는 특허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이나 심판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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