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6월 8일부터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매년 유통분야(2006년부터)와 대리점분야(2018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거래 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특히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을 갖추고 있다.
첫째, 새로운 조사항목이 추가됐다. 갑을관계의 거래 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와 거래 집중도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납품업체나 대리점이 거래 중인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자의 수, 전체 거래금액 대비 상위 3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비중 등을 분석한다. 또한 납품업체와 대리점 등 '을' 측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을 파악해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둘째, 유통분야 조사에서는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다.
셋째, 대리점분야 조사에는 '건축자재' 업종이 추가됐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건축자재 관련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도 21개 업종에 건축자재를 더해 총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로써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가구, 가전, 도서 출판, 보일러, 석유 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 스포츠·레저, 건축자재 등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태로 진행된다. 유통분야는 6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대리점분야는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각각 조사가 이뤄진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해 세부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거래다.
유통분야 조사 대상은 대형마트·SSM(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1500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400개,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1500개, 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신라아이파크) 300개, TV홈쇼핑(롯데, 현대, CJ, GS, 홈앤쇼핑) 500개, 온라인쇼핑몰(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SSG.COM, 컬리, 무신사) 1500개, 아울렛·복합몰(롯데·현대·뉴코아·프리미엄 아울렛, 스타필드) 1000개, T커머스(SK스토아, 신세계쇼핑, KT알파쇼핑, 쇼핑엔티, W쇼핑) 400개, 전문판매점(다이소, 올리브영, 하이마트, 전자랜드, 장보고식자재) 500개 등 총 43개 유통브랜드(38개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600개 업체다.
대리점분야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와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업자가 제출한 전체 대리점 목록 약 20만 개 중에서 업종을 감안해 확률 추출한 표본이다. 조사 항목에는 행위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전년 대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현황, 거래선 다변화 정도·거래집중도, 영업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유통분야에서는 추가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현황도 파악한다.
공정위는 약 3개월간의 실태조사를 마친 후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월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불공정거래 경험 내용은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신규제도 인지도 등은 납품업자 교육 및 홍보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은 표준계약서 마련·보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대리점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