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1만 개 업체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 업체 중에서 선정했으며,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가 포함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가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가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조사 방식은 대상 업체가 우편물을 통해 안내를 받은 후 공정위 누리집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는 온라인 방식이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안전관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중재지 설정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와 해외건설업 신고 및 분쟁 경험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재무 상황과 하도급거래 금액의 작성 방식을 기존 구간 체크 방식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 정확성을 높였다.
조사 기간 중 질의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통합 상담센터와 1대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연말에 공표되며, 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모든 통계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해 정책 및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