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앞으로 가맹점을 창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대대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에 속한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선정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기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곳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원자재나 부자재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의 현장 안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구체적인 종류와 함께 공급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작년에는 외식 업종 75개 본부를 우선 점검했고, 올해는 대상을 도·소매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신규 계약이나 갱신·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한다. 둘째, 필수품목을 왜 반드시 사야 하는지 그 지정 사유를 계약서에 밝혔는지 본다. 셋째, 거래 상대방과 가격 결정 기준 등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에 맞게 명확히 기재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참고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은 지난해 7월 3일 이후 체결된 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은 오는 2027년 1월 2일까지 변경 계약을 맺어 내용을 맞춰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가맹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보다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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