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사업장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예방수칙은 지난 5월 28일 질병관리청이 주재한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들이 노동자 보호 의무를 다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방수칙의 핵심은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해외 출장 중에는 현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출장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지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 협조 아래 후송 및 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귀국 후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귀국 시 반드시 Q-CODE(입국 전 방문 국가와 건강상태를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미리 입력해 QR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시스템)나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해외 방문력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21일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예방수칙은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주께서는 이번 예방수칙에 따라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의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