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촘촘해진다...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 추가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27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해당 품목들은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으로, 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란 통관 이후 최종 판매 전까지 각 유통 단계에서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기록·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어 신속한 회수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기존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도 2029년 4월 30일로 함께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전산 시스템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발표된 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 건강 보호와 수산물 시장의 신뢰도 향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