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받는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2025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상 신고 대상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고,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n\n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두 제도 모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n\n신고 대상자가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실수 사례도 안내됐다. 먼저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과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또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해야 하는데, 자기주식을 포함해 계산하는 실수가 잦다.
신고 대상자를 지배주주만으로 한정해 친족주주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n\n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닐 때 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정상거래비율과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차감하는 초과거래비율을 혼동하면 안 된다. 정상거래비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일반기업 30%지만, 초과거래비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20%, 일반기업 5%로 다르다.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과세요건에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도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n\n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첫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둘째,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일반기업 30%(매출 1000억 초과 시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셋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일반기업 3%, 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때, 그리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일 때 적용된다.\n\n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신고 상담을 지원하며, 과세요건 판단 기준과 증여이익 계산 방법, 주요 실수 사례를 담은 책자도 배포 중이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n\n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수혜법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기업의 경우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5%를 뺀 값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중견기업은 거래비율에서 20%, 주식보유비율에서 5%를 차감하며, 중소기업은 각각 50%와 10%를 차감한다.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개시사업연도에는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한 번에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춰 정산 신고를 해야 한다.\n\n국세청은 신고 기한이 지나면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엄정 검증할 계획이다.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