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쉬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자기 폐업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국가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면 해당일 30일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예약한 임산부에게 30일 전에 사실을 알리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산후조리원이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대체 시설을 찾기 어렵고,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