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화)까지라고 밝혔다. 이는 12월 결산법인 주주 기준이며,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25 사업연도 동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상 신고 대상자를 식별하고 사전 안내를 진행 중이다.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비치된 책자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제공된다. 각 세무서에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 상담직원이 지정되어 신고 편의를 지원한다. 또한,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 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가 발간됐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실수 사례 7가지를 숙지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과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해야 하나 실제 신고에서는 포함하는 오류가 빈번하다. 셋째,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뿐 아니라 그 친족주주까지 포함되나 지배주주만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넷째, 세후영업이익 변동 시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무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일감몰아주기에서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세요건 판단 시 정상거래비율(중소 50%, 중견 40%, 일반 30%)과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차감하는 초과거래비율(중소 50%, 중견 20%, 일반 5%)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해야 하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일곱째, 일감떼어주기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음을 이유로 무신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신고 대상이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국세청은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엄정 검증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감사하며, 신고기한 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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