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냉동 고등어와 냉동 갈치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 이력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존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고, 여기에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이로써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됐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수입 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 수산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산 시스템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7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