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마련·배포

고용노동부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8일 전국 사업장에 배포했다.

이번 예방수칙은 지난 5월 28일 질병관리청이 주재한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해외 출장이 잦은 국내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방수칙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해외출장 중에는 현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출장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현지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후송 및 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귀국 후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귀국 시에는 반드시 검역소에 해외 방문력을 신고하고, 21일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 대해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예방수칙은 또한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조치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주께서는 이번 예방수칙에 따라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의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사업장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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